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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정보를 받은 뒤 발급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 가지가 기본이고,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야 하니, 서류를 떼기 전에 상대방 정보부터 받으세요.처음 팔거나 사는 운전자를 위해 용어를 먼저 풀면,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를 등록원부에서 바꾸는 절차이고 흔히 말하는 명의이전과 같은 말입니다. 양도인은 파는 사람, 양수인(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아래 1~3단계는 규칙의 서류 요건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실무 순서입니다.거래 상대의 성명·주소·주민등록..

면허·등록·검사 2026. 10.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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