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 조회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압류건수와 저당건수 2가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동차365에서 조회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건수가 0이 아니면 계약금을 보내지 마세요.차량 압류 조회 방법, 어디서 조회하나요?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합니다. 남의 차는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메뉴부터 씁니다. 메뉴별 조회 범위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에 나와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차량 번호를 받아 둡니다(차량등록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자동차365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를 엽니다「타인차량조회(미동의)」에서 차량 번호를 넣고 압류건수와 저당건수를 봅니다건수가 0이 아니면 판매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
중고차·구매
2026. 10. 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