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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리 내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고,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 남은 선택지가 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기량 × cc당 세액이 기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세액은 이렇습니다.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면 2,000 × 200 = 4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52만 원 수준이 됩니다.
구간이 계단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599cc와 1,601cc는 배기량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cc당 세액이 140원과 200원으로 갈립니다. 차를 고를 때 이 경계선을 알아두면 유지비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기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13만 원 수준입니다. 위 계산식대로면 2,000cc 차량이 52만 원이니, 세금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큽니다.
전기차 구매를 검토할 때 보조금과 충전비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세 차액도 매년 반복되는 항목이라 총 보유비용 계산에 넣을 만합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째에는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 세금이 절반까지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유지비를 계산한다면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차 기준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됩니다.
연납 할인은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대략 이렇습니다.
- 1월 신청 — 약 4.6%
- 3월 신청 — 약 3.8%
- 6월 신청 — 약 2.5%
- 9월 신청 — 약 1.3%
이미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혜택이 줄어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올해 남은 기회는 9월 연납입니다. 할인율은 1.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12월 고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을 노린다면 1월 신청이 가장 큽니다 — 이건 지금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냅니다. 자동차세는 기간별로 계산되므로,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등록을 하면서 정산되지만, 연납을 해둔 차량을 중간에 팔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연납한 차를 매도할 때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로 계산되고, 1,600cc가 세율 경계선입니다. 전기차는 정액으로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약 13만 원)입니다.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돼 12년째엔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연납 할인은 빠를수록 커서 1월이 약 4.6%, 9월이면 약 1.3%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