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부터 받고, 자동차등록증·신분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13,000원대에서 20,000원 안팎으로 안내됩니다. 분실한 번호판이 다른 차에 쓰일 수 있으니 알게 된 날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번호판 재교부는 이렇게 신청합니다분실이나 도난이면 경찰서·지구대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관할 시·군·구의 차량등록 부서(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재교부 신청서를 냅니다.수수료를 내고 새 번호판을 받은 뒤 차량에 붙입니다. 안양시는 훼손 건에 1~2일이 걸린다고 안내하니, 받는 날..
면허·등록·검사
2026. 10. 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