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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분실했다면, 경찰 신고 뒤 재교부를 신청하세요

차량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부터 받고, 자동차등록증·신분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13,000원대에서 20,000원 안팎으로 안내됩니다. 분실한 번호판이 다른 차에 쓰일 수 있으니 알게 된 날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번호판 재교부는 이렇게 신청합니다분실이나 도난이면 경찰서·지구대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관할 시·군·구의 차량등록 부서(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재교부 신청서를 냅니다.수수료를 내고 새 번호판을 받은 뒤 차량에 붙입니다. 안양시는 훼손 건에 1~2일이 걸린다고 안내하니, 받는 날..

면허·등록·검사 2026. 10.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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