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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부터 받고, 자동차등록증·신분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13,000원대에서 20,000원 안팎으로 안내됩니다. 분실한 번호판이 다른 차에 쓰일 수 있으니 알게 된 날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판 재교부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 분실이나 도난이면 경찰서·지구대에서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관할 시·군·구의 차량등록 부서(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재교부 신청서를 냅니다.
- 수수료를 내고 새 번호판을 받은 뒤 차량에 붙입니다. 안양시는 훼손 건에 1~2일이 걸린다고 안내하니, 받는 날짜는 미리 물어보세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새 번호판을 받기 전까지는 차를 몰지 않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자동차365의 민원 신청 안내에서는 민원 안내와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 사유 | 챙길 것 |
|---|---|
| 분실·도난 | 경찰서 분실신고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훼손 |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신청서 |
| 봉인만 분실 | 자동차등록증 |
서류 구성은 아산시와 안양시 안내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부모님 차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가도 되는지, 위임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를 관할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재교부인데 안내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아산시 | 안양시 |
|---|---|---|
| 중형 | 20,000원 | 13,000원(2매) |
| 대형 | 27,000원 | 14,000원(2매) |
| 봉인만 | 3,000원 | 안내 없음 |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위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방문 전에 관할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기차용 필름식 번호판은 별도 금액으로 안내되며, 안양시는 2매에 29,000원입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부터 가야 하나요?
분실이나 도난이라면 그렇습니다. 두 시청 모두 분실 건에 경찰서·지구대에서 받은 분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번호판이 망가진 훼손 건은 분실신고 확인서 대신 망가진 번호판을 가져갑니다.
서류를 챙겼다면 관할 차량등록 부서의 운영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자동차등록증까지 잃어버렸다면 등록증 재발급부터 끝내고 가야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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