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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문을 받고도 미루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넘겨도 얼마 안 되겠지라는 짐작이 틀립니다. 늦을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그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 2년마다 반복합니다.
- 신차 — 4년간은 검사 없음
- 4년 초과 — 첫 검사
- 이후 — 2년 주기
중고차를 사셨다면 기준은 명의 이전일이 아니라 최초 신규등록일입니다. 이걸 헷갈려서 "나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라고 넘겼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사는 지역과 차령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것입니다. 서울·인천·경기 같은 대기관리권역이나 광주·대전·울산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령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입니다.
즉 같은 차라도 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 받는 검사가 달라집니다. 검사 항목이 늘어나니 비용과 소요 시간도 더 듭니다. 안내문에 어느 쪽인지 적혀 나오니 그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약 121일, 넉 달 가까운 창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는데, 역설적으로 "아직 시간 있네" 하고 미루다 놓치기도 쉬워졌습니다.
⚠️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 적합 판정이 나면 다음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2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찍 받았다고 그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작은 4만 원인데, 방치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만료일 후 31일 이내 — 4만 원
- 그 이후 —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
- 상한 — 60만 원
3일에 2만 원이면 한 달을 더 미룰 때마다 약 20만 원씩 붙는 셈입니다. "다음 달에 받지"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생깁니다.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TS)에서 온라인 예약이 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직영 —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예약이 빨리 찹니다
- 민간 지정업체 — 접근성이 좋고 대기가 짧은 편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가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 만료일 90일 전 알림이 오면 그때 예약해두는 흐름이 가장 편합니다.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한 뒤 재검사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부적합 통지서에 적힌 재검사 기한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비용도 새로 듭니다.
흔한 부적합 사유는 등화장치(전조등 광도·조사각), 배출가스, 타이어 마모, 제동력입니다. 검사 전에 전구 나간 곳이 없는지만 봐도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 주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이고, 미리 받아도 유효기간이 깎이지 않습니다. 늦으면 4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 원씩,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은 명의 이전일이 아니라 최초 신규등록일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