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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모두 약 1년입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처음 갱신할 때 면허증에 적힌 종전 기간(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쓸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새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갱신 전에 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증명사진이 여러 컷 찍힌 인화지
    갱신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여권용 컬러 사진입니다. 2종 70세 미만은 1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2매(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면 1매)가 기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면허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입니다.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이라면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따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정확한 기간은 로그인 후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도로교통공단 안내).

    갱신 기간을 문자로 받고 싶다면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으로 직접 신청하는 무료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정부2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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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의 준비물, 수수료,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이 종별로 한 화면에 정리돼 있어 내 면허 종류에 맞는 항목을 바로 확인한다

    갱신 안내 확인하기 →

    갱신하러 갈 때 무엇을 챙기고 어디로 가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1종(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4.5cm) 2매, 신체검사서.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70세 미만(갱신): 운전면허증, 같은 규격의 사진 1매.
    • 70세 이상 2종: 1종 적성검사와 같이 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냅니다.

    건강검진 갈음은 1종 보통과 2종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신청일 2년 이내에 받았어야 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연동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2종 갱신은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가 되고 수령만 본인이 합니다. 시험장에서 접수하면 근무시간 안에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경찰서로 접수하면 2종 갱신은 총 15일(교통민원24), 적성검사는 총 21일(정부24)이 걸린다고 각각 안내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분 갱신 방식 일반 면허증 모바일 면허증(IC) 사진 기간을 넘기면
    1종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2매 과태료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
    2종 70세 미만 갱신만 10,000원 15,000원 1매 과태료 2만 원, 취소 없음
    2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2매 과태료 3만 원, 1년이 지나면 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된 면허)

    신체검사비는 따로입니다. 시험장 안 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기타 면허는 7,000원이고 병원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도로교통공단 안내입니다.

    처음 갱신하는 운전자라면 용어부터 나눠 두세요. 적성검사는 시력 같은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갱신은 새 면허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1종은 둘을 한 번에 하고, 2종 70세 미만은 갱신만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2종 갱신을 놓치면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를 놓치면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공단 안내). 2종 갱신 미필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된 면허)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 전에 조건부 취소 통지서가 먼저 나가고,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송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시행규칙 제94조).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는 사진이 3매 필요하고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오늘은 면허증을 꺼내 기간부터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87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부24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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