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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졌다면 오늘 정할 건 하나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본인이면 정부24 온라인이 600원, 대리인이면 방문 7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니, 신청할 사람부터 정하고 정부24 신청 화면으로 가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누가 얼마에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면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됩니다. 대리인이면 온라인은 안 되고 방문이 확실합니다. 정부24 안내는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으로 다시 발급받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
| 인터넷 | 본인만 | 600원 |
|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 700원 |
| 우편 | 본인 또는 대리인(안내문 표기) | 700원(안내문 기본 수수료) |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고르면 7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정부24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입니다. 방문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이고, 가기 전에 그 기관이 접수하는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를 엽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고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을 고릅니다. 방문수령(후불)을 고르면 수수료가 700원이 됩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정부24 안내문의 구비서류는 「없음」입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 수단은 화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따로 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수령 방법은 신청 화면에서 고릅니다. 안내문은 방문수령(후불)을 고르면 수수료가 700원이라고만 적고, 다른 수령 방법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600원이 적용되는 수령 방법은 화면의 선택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내문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본이 꼭 필요하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지식iN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때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의 수령 방법 선택지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본인이 못 하면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인이면 온라인은 안 되고 방문이 확실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의 구비서류는 「없음」이지만 대리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가는 접수처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차를 처음 산 초보 운전자라면 이 말부터 알아두세요. 재발급은 새 차를 등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내 차의 등록증을 다시 받는 일이고, 서식 이름도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입니다.
오늘 안에 신청할 사람을 정했다면 정부24 신청 화면에 들어가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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