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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만료일에서 31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인데, 공단 검사소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예약제입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모두 122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부터 찾아 날짜를 예약하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 전에 챙기는 자동차 키와 서류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서 찾나요?

    검사소는 자동차365에서 찾습니다. 메뉴 경로는 「자동차라이프 → 운행하기 → 검사예약 및 안내」이고, 여기서 공단검사소 온라인 예약, 민간(지정)검사소 찾기, 검사 유효기간 조회로 바로 갑니다.

    구분 예약 찾는 곳
    공단 검사소 평일·토요일 예약제(2020년 1월부터) 공단 검사소 안내
    민간(지정) 검사소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 가능 민간(지정)검사소 찾기

    일부 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를 따로 운영합니다. 방문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평일 09~18시, 점심 12~13시)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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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예약, 어떻게 하나요?

    공단 검사소는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자동차365 「검사예약 및 안내」의 검사 유효기간 조회로 만료일을 먼저 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해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3. 검사소와 날짜, 시간을 고릅니다
    4.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결제합니다. 가상계좌는 예약 신청 후 60분 안에 결제해야 예약이 끝납니다
    5. 예약한 날짜에 검사소로 갑니다. 보험 가입이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가입증명서를 냅니다

    내 차가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은 시간대별로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차를 처음 사서 용어가 낯설다면 이렇게 보세요.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금 받은 검사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0990에 물어보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 예약이 다 찼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 만료일에서 31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 공단 검사소 예약이 꽉 찼어도 민간(지정) 검사소는 공단의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민간(지정)검사소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골라 전화로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세요.

    검사 가능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총 63일에서 122일로 늘었습니다(정책브리핑). 예약은 시간대별로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앞쪽 날짜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아래 대상에게 정상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

    방문하거나 예약할 때 본인이 요청하면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검사받은 뒤 60일 안에 전산 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돌려줍니다. 다른 감면과는 합산하지 않고,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대상자 소유(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차만 해당합니다. 감면율은 대상마다 달라 장애인은 중증 50%, 경증 30%입니다. 나머지는 공단 수수료 안내의 표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단 기준으로 승용차 정기검사가 23,000원(부가세 포함,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이고, 종합검사는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입니다. 민간(지정)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물어보세요(공단 수수료 안내). 자세한 안내는 정부24 자동차 검사 예약 페이지에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부터 하고, 만료일 90일 안이면 가까운 공단 검사소의 날짜부터 예약하세요.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31일이 끝나기 전에 공단이나 민간 검사소에서 받으세요.

    2026년 10월 5일 기준, 출처 정부24·정책브리핑·자동차365·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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