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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은 승인 대상 항목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하려는 튜닝이 승인 대상인지부터 가르세요.

    정비소 리프트 옆에 세워 둔 자동차 앞부분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은 정비업 등록업체나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이 맡고, 끝나면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어떤 튜닝이 승인 대상이고, 어떤 튜닝은 면제인가요?

    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입니다. 면제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구분 내용
    승인 필요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차대, 등화장치 등을 바꾸는 튜닝
    승인 면제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튜닝인증부품.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면 면제가 사라집니다
    승인 면제 ② 공단이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한 튜닝안전확인부품. 이것도 기능이 다른 부품을 조합하면 면제가 사라집니다
    승인 면제 ③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한 경미한 튜닝. 자전거캐리어, 보조발판, 에어스포일러, 선바이저 등

    출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입니다. 경미한 튜닝도 안전기준에 맞아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면제 항목은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승인 대상 장치 목록에서 주행장치는 차축에 한정돼 휠·타이어 자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폭이나 총중량이 바뀌거나 안전기준에 어긋나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휠·타이어 크기를 바꾸기 전과 오디오 교체 전에 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평일 9~18시)에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 튜닝을 알아보는 초보 운전자라면 용어부터 나눠 두세요. 튜닝 승인은 작업 전에 받는 허가이고, 튜닝검사는 작업 후에 승인 내용대로 됐는지 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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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 승인 대상과 수수료, 승인 신청 창구 안내가 한 화면에 있어 하려는 튜닝이 승인 대상인지 보고 신청 경로로 넘어간다

    튜닝 승인 신청 확인하기 →

    튜닝 승인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 소유자가 승인을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전산망 신청은 구축된 경우에 한합니다. 공단 누리집의 튜닝승인신청(TS튜닝알리고) 안내는 사이버검사소(cyberts.kr)로 이어집니다.
    2. 승인 신청서와 함께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이 바뀔 때), 튜닝 전·후 외관도(외관이 바뀔 때), 설계도를 냅니다. 외관도는 TS튜닝알리고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3. 승인서를 받습니다. 규칙에는 대부분 10일 이내(일부 장치는 1일), 고시에는 5일(부득이하면 10일)로 적혀 있어 문서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일정을 확인하세요.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게 늘리는 튜닝은 승인되지 않으니,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승인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4. 정비업 등록업체나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맡깁니다. 작업을 마친 업체가 완료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승인 신청과 튜닝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분 수수료
    승인 신청 — 장치변경 35,000원
    승인 신청 —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
    튜닝검사 — 경·소형 / 중형 / 대형 31,000원 / 36,000원 / 40,000원

    공단 게시 금액이고 기준일 표기는 없으니 접수 때 확인하세요. 작업 업체에 내는 튜닝 비용은 별도입니다.

    승인 없이 튜닝했거나 4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승인 없이 튜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튜닝된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해도 같은 처벌입니다.
    • 튜닝검사를 받지 않음: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2조).
    • 45일을 넘길 것 같음: 사고, 압류, 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 안에 시·도지사에게 연장신청서와 사유 증빙을 내서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튜닝 업체는 아무 곳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나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이 해야 합니다. 등록 업체인지 모르겠다면 작업을 맡기기 전에 공단에 물어보세요.

    하려는 튜닝 항목을 적어 두고, 승인 대상인지 공단에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업체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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