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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조회, 소유자는 안 나오니 차량 이력부터 조회하세요

번호판으로 하는 통합이력조회에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항목은 차량 기본정보, 검사이력, 압류·저당 건수 등 10개이고, 그 이상은 소유자 동의나 법이 정한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번호판만 알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차량 이력부터 조회하세요.번호판 조회로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는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또는 전자서명)을 거치면 다른 사람 차량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365 안내). 소유자 동의 여부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갈립니다(자동차365 이용안내). 이용안내 화면에서 타인차량조회를 고르고 차량번호를 넣으면 됩니다.구분볼 수 있는 항목소유자 동의 없이차량기본정보,..

면허·등록·검사 2026. 10. 12. 10:19
운전면허 갱신, 올해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모두 약 1년입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처음 갱신할 때 면허증에 적힌 종전 기간(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쓸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새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갱신 전에 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갱신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여권용 컬러 사진입니다. 2종 70세 미만은 1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2매(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면 1매)가 기본입니다.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면허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입니다.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

면허·등록·검사 2026. 10. 11. 12:23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하면 징역·벌금이 걸리니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튜닝은 승인 대상 항목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하려는 튜닝이 승인 대상인지부터 가르세요.승인을 받은 뒤 작업은 정비업 등록업체나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이 맡고, 끝나면 튜닝검사를 받습니다.어떤 튜닝이 승인 대상이고, 어떤 튜닝은 면제인가요?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입니다. 면제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구분내용승인 필요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차대, 등화장치 등을 바꾸는 튜닝승인 면제 ①튜닝부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튜닝인증부품.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면 면제가 사라집니다승인 면..

면허·등록·검사 2026. 10.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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