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을 조회했는데 과태료 안내만 나온 적 있나요? 이유는 두 개가 애초에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웠는지에 따라 조회해야 할 게 달라집니다.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을 때 나옵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안에 내면 그 위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찍혔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봤는지, 카메라가 찍었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범칙금엔 벌점이 붙고, 과태료엔 안 붙습니다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
과태료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뜬 적이 있나요? 밀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조회한 곳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기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시스템이 다릅니다.과태료, 조회 사이트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힌 속도위반·신호위반 같은 경찰청 교통 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합니다. 반면 시·군·구가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같은 지방세외수입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안 나온다고 밀린 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를 고르고,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공동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