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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을 조회했는데 과태료 안내만 나온 적 있나요? 이유는 두 개가 애초에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웠는지에 따라 조회해야 할 게 달라집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을 때 나옵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안에 내면 그 위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찍혔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봤는지, 카메라가 찍었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범칙금엔 벌점이 붙고, 과태료엔 안 붙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돈만 냅니다. 대신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과태료 쪽이, 금액을 아끼고 싶다면 범칙금 쪽이 유리한 셈입니다.
내가 받은 게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지서나 통지서에 "범칙금 통고서"라고 적혀 있으면 범칙금이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고 적혀 있으면 과태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스티커를 직접 받았다면 범칙금일 가능성이 크고, 우편으로만 통지가 왔다면 무인단속에 걸린 과태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나 이파인 양쪽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두 사이트 모두 차량번호로 조회해보면 됩니다.
서면 경고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통고서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교통 범칙금 절차를 따르는 건 같습니다. 이파인에서 사건 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통고 내용과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미루는 게 손해라는 점은 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벌점 여부와 부과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명칭부터 확인하면 어느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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