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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은 말소등록을 먼저 하고,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끝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말소등록일. 그날부터 1년 안에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2조). 수출을 못 했다면 신규등록이나 폐차 요청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서식 유의사항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말소등록 신청 (등록증·번호판 반납, 수출 예정 서류 첨부) | 수출 전 |
| 2 | 점검·선적용 임시운행허가 (필요할 때) | 허가 기간 20일 이내 |
| 3 | 수출 이행 신고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 4 | 수출을 못 했다면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신규등록) |
말소등록은 누가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요?
수출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수출업자에게 차를 넘겼다면 신청 주체가 업자인지 본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행 신고 의무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습니다(법 제13조 제8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는데 수출은 업자가 하는 경우처럼 신고 담당이 갈릴 수 있으니, 말소등록이 끝났는지와 이행 신고를 누가 언제 하는지를 업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신청서와 함께 아래를 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말소 뒤 차를 옮기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습니다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어 그대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출하려고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러 움직여야 하면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선적 일정이 20일을 넘길 것 같으면 말소 신청 전에 일정부터 맞춰 두세요.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수출 이행 신고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합니다
수출을 하려고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차량 등록을 맡은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창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2조). 신고서 수수료는 없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증빙은 수출을 맡긴 업자에게 요청해 받아 두세요(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시·도지사가 전산으로 수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 제11항).
신고가 늦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30일 늦었다면 5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20일을 더해 25만 원입니다. 이 표는 시행령 부과기준이고, 서식에는 100만 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5만 원 |
| 10일 초과 54일 이내 | 5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
| 55일 이상 | 50만 원 |
수출을 못 했다면 신규등록이나 폐차로 돌아옵니다
수출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항).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 신규등록이나 폐차 요청을 하면 새로 등록을 받은 관청이나 폐차 업체가 말소등록한 관청에 알려 줍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제2항).
수출 이행 여부 신고서 서식에는 말소등록 뒤 1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수출하지 않았는데 신규등록이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수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와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는 누구든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어기면 과태료가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침수 전손 차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 침수 이력이 있는 차를 팔려고 한다면 수출 말소 서류를 쓰기 전에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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