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은 말소등록을 먼저 하고,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끝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말소등록일. 그날부터 1년 안에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2조). 수출을 못 했다면 신규등록이나 폐차 요청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서식 유의사항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순서할 일기한1말소등록 신청 (등록증·번호판 반납, 수출 예정 서류 첨부)수출 전2점검·선적용 임시운행허가 (필요할 때)허가 기간 20일 이내3수출 이행 신고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4수출을 못 했다면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신규등록)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선적하러 옮길 때는 임시운행허..
면허·등록·검사
2026. 10. 1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