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은 승인 대상 항목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하려는 튜닝이 승인 대상인지부터 가르세요.승인을 받은 뒤 작업은 정비업 등록업체나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이 맡고, 끝나면 튜닝검사를 받습니다.어떤 튜닝이 승인 대상이고, 어떤 튜닝은 면제인가요?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입니다. 면제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구분내용승인 필요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차대, 등화장치 등을 바꾸는 튜닝승인 면제 ①튜닝부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튜닝인증부품.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면 면제가 사라집니다승인 면..
면허·등록·검사
2026. 10. 1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