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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하는 손, 중고차 매매 서류 작성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 가지가 기본이고,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야 하니, 서류를 떼기 전에 상대방 정보부터 받으세요.

    처음 팔거나 사는 운전자를 위해 용어를 먼저 풀면,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를 등록원부에서 바꾸는 절차이고 흔히 말하는 명의이전과 같은 말입니다. 양도인은 파는 사람, 양수인(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 1~3단계는 규칙의 서류 요건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실무 순서입니다.

    1. 거래 상대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3. 양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서와 위 서류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하고, 보통 시·군·구청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5. 이전등록이 끝나면 등록관청이 새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양수인에게 줍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규칙은 서류를 내는 사람을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 적고, 양도인이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로 둡니다. 별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양도증명서 서식과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가 거래 방식마다 다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거래 방식 양도증명서 서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
    개인 간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 필요(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매도 별지 제16호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제외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한 거래 별지 제16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
    자동차경매장 경매 별지 제16호 경매 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내면 제외

    양도증명서는 매매일 때만 냅니다. 증여는 증여증서가 들어가고, 상속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서류가 필요하지만 등록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인감증명서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든,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사는 경우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위 정보를 적어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부동산 관련 외」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같은 정보를 적습니다.
    4.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를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만 붙입니다. 용도란이나 양수인 정보가 빠져 있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양수인이 대리인을 보내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내되, 법인이 낸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양수인이 안 하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양도인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차를 판 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이 절차로 내 이름을 빼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이전등록이 됐는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이전등록에 드는 취득세 같은 비용은 이 글이 확인한 규칙·령에 없어 다루지 않았으니,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출처: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6.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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